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해 고시토록 하고, 동물병원에서는 이에 따라 진료비를 동물소유자 등이 알기 쉽게 고시·게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동물 보호자 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동물 보호자 등이 진료행위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