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4.5℃
  • 흐림서울 -1.3℃
  • 흐림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8℃
  • 흐림울산 1.8℃
  • 흐림광주 -1.9℃
  • 흐림부산 5.1℃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5.0℃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고>‘가짜고기’의 자리는 어디인가?<하>

소비자 혼선 유발 ‘대체육’, 기준 정립 필요


 문성실 농학박사(선진기술연구소 Meat&Food 혁신센터장)


‘대체육’ 명칭논란(진짜고기 vs. 가짜고기)

#대체육, 적합한가 

‘대체육’ 이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육(고기)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서 보면 상당히 억측스런 부문이 있다. 소위 대체육의 개발목표가 고기의 식감과 맛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만, 고기를 대체하겠다는 그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층은 그들 나름의 신념과 행복추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맛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고기의 맛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몇가지의 조성을 바꾸는 것 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고기, 건강한가

대표적인 가짜고기로 알려진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 미트가 얼마나 건강한 식품일까? 라는부분에서 자칫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보인다. 대체육은 매우 많은 재료들에 의해 높은 수준의 가공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상당량의 첨가제와 높은 포화지방 및 염농도는 인간의 건강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욘드미트의 경우 비타민을 포함한 각종 미네랄의 영양학적 결핍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해외 한 논문에서는 식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나트륨과 소염제, 착색제, 결착제 등의 첨가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Meat’(육) 사용 가능한가

미국의 경우 2019년 7월 24개의 주에서 식물로 만든 식육을 식육, 고기 등으로 부르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제안되었고 이에 대해 목장주, 도축업자, 육가공업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들 또한 ‘식물은 고기가 아니다’ 는 게 핵심적인 주장이다. 최종적으로 미주리∙미시시피∙루이지애나주 등에서는 대체육 상품에 기존 육류제품 용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법이 통과됐다.

우리나라에서 식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성 원료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나 식육의 명칭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국어사전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육류’란 고기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 짐승으로부터 나온 살이라는 뜻이다. 그에 반해 식물성고기는 짐승 살이라는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물성 대체육’, ‘식물성고기’를 표현할 때 ‘식육’, 또는 ‘고기’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원F&B에서 수입유통중인 비욘드미트社의 비욘드버거의 표시사항을 살펴보면 제품명은 ‘비욘드버거’라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식품의 유형을 보면 ‘두류 가공품’ 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품명에 대해 식육이나, 고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은 유통되고 있지 않고 명확히 원재료 기준에 의거해 식품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바나나맛 우유’의 주요 원재료는 우유이며 바나나 맛이 나는 제품인 것이다. 하지만 ‘식물성 고기’라는 표현에서는 주원료가 고기, 즉 가축에서 생산된 식육이라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식물성 원재료다. 말 그대로 주원료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어느 한 매체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 100%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경우에는 ‘고기’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고 했고 이와 관련된 규정은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 5항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할 수 없다’라는 법규에 근거한다고 했다.


가치는 평가받지만

식량부족의 해결방안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으로서 가짜고기의 가치는 분명 대단하다. 하지만 식물성고기, 대체육과 같은 명칭의 사용은 고기의 대체제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식품산업 전체를 보더라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대체제로서 보다는 다른 식품의 카테고리로 시장에 자리매김 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관련 협회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