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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고>법무법인 태평양 법리해석으로 본 축산환경법률, 이것이 문제다- (1) 이원화된 냄새법률

축산농 냄새 처벌 악취방지법만 적용해야

  • 등록 2020.10.28 11:04:35


조 진 현  부장(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축산환경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제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자체가 모호하거나,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현실. 이는 곧 양축현장의 혼란과 함께 일선 지자체의 무차별 축산규제가 이뤄지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대한한돈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법리해석 결과를 토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환경 관련 법률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았다.  


가분법도 가능…지자체 입맛대로 선택 적용 논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악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따른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신고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1차 100, 2차 150, 3차 200만원)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법을 적용, 1차 개선명령 이후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냄새 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제주 숨골 가축분뇨 유출사건 이후 한돈농가 냄새규제 강화를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관리법에 따라 저감계획서를 받아 약 2년간 추진해 왔던 제주도의 경우 경남 김해 등 다른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 3개월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자 난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는 제주도 역시 한림 등 일부 지역에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동일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지자체 마다 달라서는 안 되며,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김해지역 등에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각 지자체들이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왔다. 그 이유는 냄새에 대한 측정기준, 관리 및 처벌 등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절차와 방법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중지는 냄새에 대한 처벌기준이 아니라 가축분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일반적인 항목이다.  

즉, 냄새는 배출허용 기준부터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처벌기준 및 관리기준까지 악취방지법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장 강한 처벌, 특히 가축사육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축분뇨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태평양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별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간의 목적과 정합성을 감안할 때 축산 냄새에 관련된 규제는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가축분뇨법에 따라 과도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시설로 지정된 시설보다 일반농가에 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축산단체에서는 법률자문 내용을 근거로 환경부에 모든 축산악취 규제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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