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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협 “소규모 도계장 신설, 지자체 의지가 관건”

“복잡한 행정절차 걸림돌”…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품 위생 강화·종자 보호 육성 등 순기능…경기도 사례 강조


한국토종닭협회가 각 지자체에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현장에서 소규모 도계장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따르면 소규모 도계장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킴은 물론 순계 보호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공감한 정부는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토종닭협회와 정부 주도의 T/F팀(19명)을 지난해 6월 발족키도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연간 토종닭을 30만수 이하로 도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를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법에 근거를 마련키도 했다.

그러나 소규모 도계장에 ‘도계장’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 현행법상 대형 도계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어, 진행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축산과, 농지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검사관 상주 문제, 나아가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서까지 요구해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된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성남과 안성 두 곳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허가한 것.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경기도의 경우 10평 남짓의 작은 규모의 도계장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토종닭 공급을 위하여 위해요소를 제거(HACCP 인증)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농가가 경쟁력을 갖게 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농가 소득,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빠른 시간에 공급함은 물론, 토종닭 종자(순계)를 보호·육성해서 국가 식량 안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세계 각국(미국, 프랑스, 일본 등 축산 선진국)은 소규모 도계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토종닭업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법과 제도를 개선해 토종닭의 종자 유지·보존·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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