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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돼지 ASF 재발…발생 현황과 향후 계획은

멧돼지 발생 인근서 뚫려…재발방지 안간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장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하고 말았다. 지난 8일 강원도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모돈)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9일 ASF로 확진됐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9일 오전 5시부터 12일 오전 5시까지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내리고 방역조치에 나섰다. 이번 ASF 발생의 현황과 방역조치 사항, 방역당국의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해보았다.


중수본, 예방적 살처분·전화예찰 완료…접경지 양돈농 소독 실시

살처분·수매농가 재입식 절차 전면 중단…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 연장


◆ASF 발생농장은

이번 ASF 발생 농장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시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돼지 940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에서 총 290건의 ASF가 발생, 전체 발생의 38%를 차지하는 등 ASF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해당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 출하시마다 사전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출하 전 실시됐던 돼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방역관리도 상당히 잘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간 ASF 방역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았다.

농장 내 외국인근로자는 중국인, 네팔인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장주와 근로자의 최근 이동경로 등은 역학조사 중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ASF 발생농장으로부터 2.1km 떨어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양돈농장 1호에 대한 돼지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ASF 양성이 확인되며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방역조치 어떻게 이뤄졌나

중수본은 ASF 발생 즉시 경기·강원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SF 발생농장과 인근 10km내 양돈농장(2호, 1천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했다. 두 번째 확진 농장의 농장주가 소유한 경기도 포천 소재 양돈농장 2호(1천833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완료됐다.

중수본은 지난 12일 가용자원(소독차량 189대, 인력 131명)을 총 동원해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했으며 소독차량 907대를 총 동원해 전국 양돈농장 6천66호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경기·강원 지역 농가 양돈농가 1천288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 ASF가 의심되는 사육돼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2일부터 화천군 양돈농장 12호에 대한 전용 사료 차량 3대를 지정·운행해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사육돼지에서의 ASF가 재발하며 지난해 살처분·수매를 실시한 농장 261호에 대한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농장 내 분뇨 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등 입식 준비를 완료하고 3단계에 걸친 농장평가 절차를 거쳐 이상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일정을 연기했다.

생계안정비용은 지급기한이 연장됐다. 

생계안정비용은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ASF의 경우 기존 6개월까지 지급하던 것을 최대 18개월까지 12개월 더 연장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입식을 준비하던 농가에게는 살처분 명령 이행일로부터 12개월분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했으며, 향후 6개월분을 정산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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