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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MG<마이코플라즈마> 방역 개선을 위한 좌담회 / 지상중계

“정책 취지 공감하지만 사육 여건 고려한 현실적 대안돼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26일 개정 고시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당초 지난 2019년 부터 종계에 MG백신 접종을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 수의사 등 현장에서 예방접종 금지의 불가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종계장 감염상황 조사결과, 종계에서의 MG 감염률은 25.3%까지 추정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금지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은 물론 오히려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 예방접종 금지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 백신지원은 중단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현장에서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는 지난달 22일 ‘MG 방역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 국내 상재된 MG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 마련을 마련키 위해 업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일 시 : 2020년 9월 20일(화) 14~16시

·장 소 :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회의실


·사회자

 조병임 부회장(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참석자

김준걸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연진희 회장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유명준 대표(오리골농장, 육용종계부화협 아산지부 총무)

김점주 소장(한국양계TS(주))

방지윤 팀장((주)하림 종계팀 수의사)

서동휘 기자(축산신문)


항생제 오남용 등 부작용 우려

현장 대응토록 충분한 시간 필요

사육환경 개선 중점 지원 우선

야외주인지, 백신주인지 명확화

감염률 저하 실효적 대책 강구를


▲ 사회=조병임 부회장(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상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에 MG를 포함시켜 운영한 기간이 약 16개월여가 지났다. 그간 추진된 경과에 대해 간단한 평가와 시행 전과 현재의 MG 발생상황,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부탁한다.


▲ 김준걸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지난해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그간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이후 예방접종은 62~63.5% 감소, 양성률은 6월 초까지 40%대에서 19%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같은 결과가 보편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역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 김점주 소장(한국양계TS(주))=우려했던 결과다. 지난해 검사에서도 양성률이 높게나왔는데 MG는 1년간 방역관리요령을 시행해서 수치만큼 감소할 수 있는 질병이 절대 아니다. 수치만으로 해석해서 질병이 감소했다고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농가들이 56주령에 실시하는 검사에서 어떻게든 양성이 나오지 않게 막아야하는데 그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항생제밖에 없다. 축산물에서의 항생제 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태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 연진희 회장(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실제로 현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검사결과는 육계의 공급과잉으로 검사주령인 56주 이전에 도태하는 계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검사 표본이 없어 양성률 자체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 방지윤 팀장((주)하림 종계팀 수의사)=검사시 진단과 관련해 감염인지 백신의 영향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조기도태가 상당수 진행돼 올해 방역정책 시행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수가 적지만, 내년 종계 입식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기도태를 하지 않게 된다면 피해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 30% 이상일 경우 즉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유명준 대표(오리골농장, 육용종계부화협 아산지부 총무)=현행 관리요령이 종계농가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56주령 검사시에 항체 양성률이 30%이상일 경우 종란의 이동중지 및 종계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56주령 이전의 양성 계군에 대해서는 종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질병의 저감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MG가 이같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면 이에 상응한 보상체계도 필요하다.  


▲ 연진희 회장=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56주령에 검사를 실시할 때 항원까지 검사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즉 원래는 56주령에 검사해서 양성으로 판명됐을 경우, 항원을 검사해서 야외균주인지 백신균주인지 분리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음성, 양성으로만 판별돼 양성의 경우 도태를 실시해야만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양성반응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수는 13농가 정도로 파악 된다. 이 같은 농가들의 경우 손실이 막대하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방역관리요령 시행 이후 항생제를 투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비용 발생도 늘어났다. 방역관리요령 시행의 당초 목적과 달리 별개의 문제로 항생제가 많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원검사 후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면 농가의 반발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서동휘 기자(축산신문)=정책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찌 됐던 종계라는 것은 닭의 출발점인데 출발점이 질병 없이 깨끗하게 약품(백신) 사용 없이 철저한 방역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좋은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농가의 현실 등 기반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관리요령이 시행돼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사회=종계·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서 MG를 우선 삭제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 또는 차단방역 등을 통해 MG 감염률을 낮춘 이후에 방역관리요령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김점주 소장=현재의 방역관리요령대로 MG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투자비가 들어간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백신접종, 항생제 투여를 안 할 수가 없다. 종계를 조기에 도태치 않고 길게 사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농장에서 무슨 방법을 쓰던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치상 양성률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실상이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것인지 항생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 김준걸 사무관=일각에서는 MG가 직접적으로 육계 실용계농가의 피해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


▲ 김점주 소장=육계 관련 종사자들은 그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산란계는 사육주령이 길어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애초에 난계대에서 MG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쪽은 육계 쪽이다. 


▲ 연진희 회장=지난 2002년, 2003년에 MG가 종계에 감염, 육계 실용계에서 집단 폐사가 나오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접종후 검사 시 MG에 대해서 양성반응은 나오지만 야외 감염주처럼 육계 실용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거의 사라졌다. 만약 MG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야외 감염주가 발생한다면 병아리품질이 떨어질 여지는 존재한다. 


▲ 사회=현재 3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라 보상이 없지만, 정책상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만일 종전의 방역요령을 통해 MG를 관리한다면 MG 감염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 의견을 부탁한다.


▲ 김준걸 사무관=가축방역법상에는 1~3종까지 규정이 있다. 종별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르다. 1종은 사실상 모든 조치가 가능하고, 2종까지는 살처분, 도태 권고를 할 수 있다. 3종 가축전염병은 이동제한 밖에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법률상 이동제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 MG가 도태를 강제로 시켜야만 하는 전염병으로 인식돼 위치가 격상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 사회=각자 앞으로 MG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부탁한다.


▲ 김점주 소장=MG 관리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 농가들의 여건상 백신을 사용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한다.


▲ 방지윤 팀장=방역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이지만 현재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백신허용을 지속함과 동시,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정부차원에서 해결 해줬으면 한다.


▲ 유명준 대표=현재 방역만으로 MG를 컨트롤 하기에는 당장 여건을 갖추지 못한 농장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즉, 이러한 농가들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등이 먼저 요구된다. 


▲ 연진희 회장=MG를 지금과같이 모니터링 검사를 계속 실시 하면서 균분리를 통해서 야외감염주인지 백신주인지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할 것이다. 농가들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 할 수 있게 좀 더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3년 혹은 5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방역조치에 대해서 농가들이 대응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하다.


▲ 김준걸 사무관=금일 다양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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