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방역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만 남겨둬
ASF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방역당국 및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ASF 살처분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재입식을 신청한 연천지역 5개 농장들에 대한 방역당국의 농장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농장 모두 방역당국이 제시한 재입식 절차 1단계인 시·군 방역부서의 농장검정과 2단계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시·군, 전문가 합동 농장방역 평가 및 환경검사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입식 절차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과 그 법률적 근거로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공포 등 행정업무만을 남기게 됐다.
재입식을 추진중인 연천지역의 한 농가는 “생각 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오는 19일 정도에 입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후보돈은 한돈협회 제1검정소에서 환적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