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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식용란선별포장 HACCP 의무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에 HACCP이 의무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포장 처리 후 공급하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461곳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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