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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성수기 노린 한우 둔갑판매 꼼짝마!

강원·전북·경남 등 추석 대비 원산지 단속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라북도는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3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31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점검 대상을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며,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냉동고기를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여부 ▲위반내역 개선 이행 여부 등이다.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수거검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이들 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5일까지 관내 선물 및 제수용 식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등이며,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도민들이 먹거리 만큼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도내 3천559개소 축산물영업장 중 금년 미점검 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 355개소(축산물가공업 41개, 식육포장처리업 151개, 축산물판매업 145개, 축산물운반업 5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3개)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업체 비대면 점검을 추진하고, 기한 내 위생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는 한편 축산물 수거 및 실험실 검사를 병행하는 등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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