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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면세유 사용농가 내달 내 신고해야

농협, 사용실적 증빙서류 등 접수받아

<축산신문 신정훈> 농협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내달 한 달 동안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 받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9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업인과 2019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휘발유는 2만ℓ)인 어업인이고,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 10톤 이상의 농선을 보유한 농업인, 내수면 어업석박·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0.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신고도 받아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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