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김영길 기자] 올 하반기에 농식품분야의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축산분야와 관련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자금지원 사업 투명성 제고…친환경 축산물 제도 수정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의무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축산법 이관…별도 운영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0년 8월12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2월11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0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2020년 8월28일부터 적용된다.
◆원유 잔류물질검사(NRP)제도 도입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12월에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표시 금지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