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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유통 안된 축산물 정보공개 불합리”

농장단계 위해축산물 정보공개 반대 입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오는 10월8일부터 위해축산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축사육단계까지 확대된다.
양돈업계는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는 축산물 정보 공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막연한 소비자 불신만을 가져올 뿐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4월7일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발효를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현행 도축장과 집유장 등 영업자에게만 이뤄지던 축산물 위해방지 필요조치 명령과 정보공표, 재검사 명령 대상에 축산농가(가축사육단계)도 포함된다.
한돈협회에는 이에 대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축산물을 유통하기 전에 도축단계에서 폐기했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축산물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유통되지도 않는 축산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축산현장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잔류물질 위반 축산물 유통방지 대책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도축단계에서 잔류기준치를 초과한 식육은 출고·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폐기 등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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