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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FTA 관세 절감 혜택받고 농식품 수출하세요”

2020년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업체 모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5%로 전체 산업 평균 75%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한 80개 농식품기업은 약 22억원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
aT는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참여업체에게 업체별 특화된 맞춤형 FTA 전문컨설팅,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별 수출역량 수준과 상황에 맞게 A형 ‘FTA 종합컨설팅’과 B형 ‘FTA 디딤돌컨설팅’으로 나누어 최대 10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A형은 2020년 농식품 수출(예정)기업, B형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맞춤형 FTA 지원사업으로 관세절감 헤택을 최대화해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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