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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 “농협법 개정 등 현안 해결 역량 집중”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 열고 당면현안 논의
부숙도 문제 관련 도지사와 간담회 추진키로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권학윤·양산기장축협장)는 지난달 25일 의령군 초가산장에서 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는 오재덕 농협의령군지부장과 박신용 한우지예 대표, 농협사료 관계자, 축산 관련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현안해결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이날 권학윤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소비 위축으로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정책들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일선 축협의 구심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조합장들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정활동을 통해 현장의 축산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농협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하한선 또한 과거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축협의 전문성 강화와 조합원 정예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농협법 개정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퇴비 부숙도 문제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경남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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