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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우유 무항생제 인증, 되레 소비시장 악영향”

일반우유도 항생제 관리체계 철저…안전성 동일
해외 유례없는 ‘무항생제 우유’ 소비자 혼란 야기
업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명칭 변경 지속적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무항생제 우유’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무항생제 우유’는 목장에서 항생제·합성향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한 젖소에게서 착유한 우유로 안전한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반우유 역시 무항생제 우유와 비교했을 때 항생제 검출 농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항생제’라는 명칭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반우유에는 항생제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우유라도 매일 집유 시 철저한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시 전량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우유 제품에서는 항생제가 검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무항생제 우유라고 해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 분만, 거세 등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2배의 휴약 기간을 준수하면 무항생제 우유로 출하가 가능하다.
그 동안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우유에서 항생제의 안전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무항생제 우유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바 있으며, 생산자단체들 또한 무항생제 인증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몇 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하위법령 정비를 계획하고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무항생제’ 명칭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일반우유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항생제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농식품부에 재차 건의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티밀크 운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가운데, 무항생제 명칭 사용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중 시킬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무항생제 명칭을 사용하는 인증제는 없으며 국내 인증요건과 유사한 인증제는 ‘유기’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명칭 변경과 함께 우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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