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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 FTA 피해 보전 요건 충족

올해 FTA 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포함…26일까지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돈이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하고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은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 분석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이며 이 중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누리집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하며,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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