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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처방대상 동약 규정 개정안’ 놓고 갈등

수의업계 “동물의료체계 확립 기대”…조속한 시행 촉구
동약업계 “피해 완화 위해 점진·현장보완적 적용 필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처방대상 동물약품 성분을 두고 이해당사자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뿐 아니라 동물용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생물학적제제에서는 반려동물용 DHPPi 백신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관련산업계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
수의업계는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관리 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해 동물건강 증진은 물론, 사람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조속한 개정·시행을 주문했다.
특히 약사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DHPPi의 경우 이미 2017년 처방대상 추가 당시 약사회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지정한 것이라며 약사회에게 더 이상 고시개정 방해공작을 멈추고 정당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양돈수의사회 역시 지난 23일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축산분야 동물약품 사용은 수의사를 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처방대상 동물약품이 행정예고대로 추진돼 축산물 안전성 향상과 국민신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약품 업계는 점진적이면서도 현장보완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성분이 처방대상에 들어간다면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항생·항균제가 처방대상이 된다면, 당장 회사 전체 매출급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토로다.
게다가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 (다만,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추가지정 성분은 1년 후)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스티커 변경 등에 따른 시간적 여유도 더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에 능동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이러한 관련협회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이를 검토한 후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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