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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모든 항생·항균제,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 못해

정부, 처방대상 대폭 확대 고시 개정…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
새 허가성분 자동 처방대상 합류…생물학적제제 일부 추가
내성문제 대응·오남용 방지 강화…동약업계, 점진적용 요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1년 후면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는 수의사 처방없이 팔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 허가된 동물용 항생·항균제 모두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향후 추가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가 있을 경우 해당의약품은 자동적으로 처방대상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호르몬제의 경우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해도 성분별로 명시하다보니, 새로운 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호르몬제는 처방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생겨나고는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해 성분명을 아예 삭제하고, 통틀어 ‘호르몬제’라고 표현, 향후 새롭게 허가받은 성분 호르몬제라도 자동적으로 처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 기종저(생독), 개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 광견병,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허피스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등 동물용 생물학적제제를 처방대상에 합류시켰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는 Aglepristone, Afoxolaner+Milbemycin oxime(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Benazepril, Desoxycortone, Fipronil(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Fluralaner(닭진드기 구제제에 한함), Griseofulvin, Imepitoin, Itraconazole, Ivermectin+Pyrantel(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Monoclonal antibody, Oclacitinib maleate, Pentoxifylline, Ractopamine HCl, Sildenafil, Synthetic porcine GHRH encoding plasmid, Telmisartan, Tetracosactide, Zeranol 등이 처방대상에 추가됐다.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제제)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 (다만,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추가지정 성분은 1년 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함)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항생제 내성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모든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오남용 방지 등 보다 안전한 동물약품 사용관리가 가능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처방대상에 들어가면 매출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한꺼번에 처방대상을 늘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성분만을 선정해 점진적으로 처방대상에 추가해가는 현장반영형 동물약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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