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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축협, 금융지점 직원

보이스피싱 막아 감사장 받아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 이모 직원이 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광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사진>을 받았다.  
지난 1월 김철수(가명·59) 고객이 순천광양축협 광양지점에 방문해 1천900만원을 법무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계좌에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광양축협 이모 직원은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미심쩍은 점이 있어 이를 수상히 여기게 됐다. 법무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고객에게 카드사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본인의 계좌로 1천90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 금액을 두 배 이상 늘려 주겠다면서 고객에게 접근한 것이다. 
이모 직원은 보이스피싱 및 휴대폰 스미싱이 의심돼 고객의 휴대폰으로 카드사 콜센터로 통화를 해 전화대출사기임을 확신하게 됐다. 이모 직원 등 축협 직원들은 급히 송금한 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했기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성기 조합장은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협 직원으로서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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