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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고통분담…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일선축협, 소상공인 생존 위해 대대적 임대료 인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사회와 조금이라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일선축협들의 노력이 마스크와 생필품 기부, 방역차량을 활용한 소독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축협이 늘고 있다. 극심한 소비부진 속에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축협 건물이나 하나로마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있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본지가 집계한 축협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방식은 짧으면 1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양돈축협의 경우 수원 소재 정천지점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30%, 최대한도 100만원까지 임대료를 인하했다.
평택축협은 조합건물에 입점해 있는 12개 임대사무소와 5개 수수료 코너 등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20%의 임대료와 수수료를 인하한다. 파주연천축협도 조합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 임대료 감면조치를 했다.
강원지역 축협들의 경우 전체 조합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들어갔다. 동해삼척태백축협과 홍천축협은 50%, 원주축협과 춘천철원축협은 30% 등 조합별로 인하폭은 조금씩 다르다.
충북지역에선 진천축협이 한우플라자 식당 임대료를 3월부터 50% 인하해주고 있다. 청주축협은 청풍명월 한우플라자 식당에 대한 임대료를 3월부터 전액 감면 조치하고 있다. 충주축협은 하나로마트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50% 인하를 해주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아산축협이 본점 2층 한우플라자 임대료를 3월부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50% 인하하고, 논산계룡축협도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30%의 임대료 인하조치를 했다. 서천축협은 본점 헬스장에 대해 3월과 4월 임대료를 50% 인하해줬다. 천안축협도 본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를 해주고 있다.
전남의 경우 순천광양축협이 남부지점(남도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들 업체에게 돌아가는 임대료 인하 혜택은 약 350만원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선 경주축협이 입점업체에 대해 2개월 동안 임대료 50~100% 인하 조치를 결정했다. 청송영양축협도 2개월 동안 5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경남의 경우 거제축협이 지난 2월5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 10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10% 인하를 해주고 있다.
합천축협은 입점업체 3개를 대상으로 임대료 50~100% 감면 조치를 했다. 창원시축협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들어갔다.
울산축협의 경우에는 3월과 4월 축산물플라자 입점 식당의 임대료를 50% 인하해줬다.
제주축협도 3개월 동안 50% 인하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 남원축협의 경우에는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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