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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43>친환경 축산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3)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오남용 효과적 대응
‘가축분뇨 자원화’…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구현

  • 등록 2020.03.18 10:26:35


(서울대학교 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3.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해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 규제이다. 항생제 잔류 문제에 대한 축산업계의 노력과 현재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축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교육·홍보해야’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내 항생제 사용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해결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부연하고자 한다.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 축산분야에서도 가축의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해 사용하여 왔다. 2005년까지는 항생제 사용 중 90% 이상이 사료회사 또는 농가에서 성장촉진 및 자가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한 경우는 10% 미만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항생제의 잔류와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이 중대한 관심사항이 되면서, 항생제 사용을 규제하고 잔류 항생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내에서는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NRP)을 도입하여 매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서 잔류물질을 검사함에 따라, 2016년 기준 잔류위반율은 0.25%였고, 앞으로  ‘수의사 처방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면 항생제 사용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항생제의 사용 종류를 감축하기 시작했고, 2011년 7월에는 성장촉진용 항생제 첨가를 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할 때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는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1). 2013년 8월부터 동물용 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여 가축 발병시 반드시 수의사가 진찰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항생제를 구입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은 일부 농가에서 항생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최윤재, 2019).
향후 무항생제 사양체제하에서 국내 축산물의 고품질화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성 유발 없는 고기능성 천연 항생제 대체제의 발굴이 선결 사항이다. 이에 생물공학 기술을 접목한 비항생제적 생물학적 방법(Non-antibiotic biological tools)으로, 각종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생균제, 효소제, 면역조절제, 허브(Herb), 경구용 백신제제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요하겠지만 무항생제 사육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까지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최윤재, 2019).

4.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 축산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이다. 가축 분뇨는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을 말하며, 중요한 수질오염원 중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도시, 대지,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으로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가축 분뇨의 처리 방안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여 ‘자원 순환형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가축 분뇨 처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축 분뇨의 발생량은 2017년 기준 176,434m³/일이며, 그 중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되어서 처리되는 비율은 약 72% (127,108m³/일)이다. 이외에도 위탁처리 비율은 약 23% (40,635m³/일), 정화처리 비율은 약 5% (8,692m³/일)를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2018).
국내 가축 분뇨의 처리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년 11월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가축분뇨관리 이용 대책’으로 가축의 분뇨를 자원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2006년 9월에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한 행정적,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더욱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축 분뇨의 자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에 대한 불신 및 사용 시 고비용 문제와 수급 문제 등으로 경종 농가의 호응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 분뇨의 수거와 자원화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퇴·액비의 품질 기준 및 부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화 시설 및 운영 체계와 이에 관한 정책의 미비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가축 분뇨의 자원화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 차원에서 가축 분뇨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가축 분뇨 이용은 1980년대까지는 퇴비화가 일반적이었으나, 냄새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10년간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자하여 메탄가스의 외부 방출을 줄이고 가축분뇨와 가스를 에너지의 원천으로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형 재활용을 위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중심으로 하는 가축 분뇨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사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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