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양계농가의 방역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겨울철새가 다수 도래하는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양계농가들에게 방역 준수사항을 권고하며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양계협회는 농가의 방역 준수사항으로 ▲(소독관리)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눈이나 우천 후 추가도포 ▲(출입구 통제)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출입문 시건 조치 철저를 권고했다.
특히 농장 출입구의 경우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이 없는 경우 모든 출입구가 닫혀 있도록 시건 조치를 해 일부 출입구가 개방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통제관리에 유념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