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회장 김병원)은 ASF의 여파로 실의에 빠져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금융지원, 소비촉진, 수매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먼저 금융지원으로 피해농가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춰 은행·상호금융·보험 등에서 진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 당 1천만원씩 무이자로 지원한다. 영농우대 특별 저리대출 한도도 지난달 28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1.5%p 우대) 확대했다. 기존대출 이자납입 및 할부상환금은 12개월 동안 납입을 유예해주고, 신규대출 저리자금 지원의 경우 피해농업인에게는 최대 1.6%p 인하해 지원한다. 결제대금 결제월 이월(1∼6개월) 및 카드론 최저 이자율 인하 적용(연 6.9%), 보험(공제)료 납입 최대 6개월 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 조치도 함께 한다. 돼지고기 가격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소비촉진활동도 전개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선 도매가격인 안정될 때까지 돼지고기 할인행사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양돈조합, 농협목우촌도 지속적인 행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와 협의해 군 급식량과 학교급식, 단체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범 농협 한돈 소비촉진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피해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정활동도 전개한다.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살처분과 수매농가의 재입식 시기와 지원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휴지기간 동안 충분한 휴업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그리고 전업 불가피시 보상을 건의한다. 현재의 살처분 보상기준(당일 시세)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책자금 금융지원과 사료 외상대금 상환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도 촉구한다. 돼지 출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도 단위 이동제한을 권역별 이동제한으로 완화하고, 살처분·소독·방역 현장 언론보도 자제 및 정부차원의 소비촉진도 건의한다. 특히 조속한 수매와 함께 해당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매 후 7영업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수매신청 129농가(6만3천948두) 중 지난달 24일 기준 108농가(4만2천251두) 돼지를 수매해 진행률 66%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이후 농협소독차량, 공동방제단, 광역살포기 등 720대를 동원해 총 15만2천회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활동을 실시했고, 거점시설, 통제초소 및 농장초소에 총 8천906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입된 자금은 721억원, 방역예산은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