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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도내 300두 미만 농장 돼지 전부 수매 추진

ASF 추가 확산 따른 선제적 방역 조치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도 예산을 들여 도내 300두 미만 돼지사육농가의 돼지를 전부 수매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 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 한다.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파악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규모 농가에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는 ASF가 발생한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시군 사이에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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