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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무쿼터 농가 제도권 유입…사각지대 없애야

무쿼터 납유, 원유 수급조절 역행…형평성 문제 야기
집유 주체 통한 원유 조달체계 확립 등 제도개선 시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무쿼터 농가를 제도권 내로 이끌어 낙농산업의 공존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무쿼터 납유문제는 낙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사안이다. 일부 낙농가들이 집유주체의 쿼터 보유 없이 소규모 유가공 업체에 납유하다 보니 제도권을 벗어난 원유소비가 이뤄지면서 낙농산업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쿼터 납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수급조절에 차질을 빚게 할뿐만 아니라 쿼터관리이력제에 동참하고 있는 낙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무쿼터 농가는 수급조절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오히려 유기농 우유, 친환경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게다가 무쿼터 농가로부터 납유받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현황 통계가 없는데다 무쿼터 납유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도 미비한 수준이라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직 유업체 출신들이 모여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설립하고 인근의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10여개 농가로부터 하루 25톤 규모의 원유를 납유 받아 무항생제, 기능성 우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농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당장에야 판매처 확보로 수익성에 문제가 없겠지만 업체의 경영악화로 원유 납유가 불가능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가에게 돌아가게 되며, 생산기반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생, 안전관련 통제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권 내의 낙농가들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무쿼터 농가를 제도권 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모든 낙농가들이 쿼터를 등록한 후에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제도권 내의 집유주체를 통해 원유를 조달 받는 방식으로 낙농산업의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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