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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장 HACCP 의무화 대신 자율도입에 ‘무게’

농식품부·식약처, 농장 현실 감안해 당초 계획 수정
HACCP 운영 시 다양한 혜택 제공…도입 활성화 유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장 HACCP이 의무화 대신, 자율적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RL 초과 계란 사건 이후 식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농장 HACCP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소, 돼지 등 주요 축종으로 농장 HACCP 의무화 대상을 넓혀간다는 구상을 세워놨다. 전업농 이상 등 대규모 농장이 우선 대상이었다.
실제 이를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상태에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빌미로 농장을 이렇게 옥죄서는 안된다. HACCP을 한다고 해서 더 비싸게 축산물을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농가 반발에 부딪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장 현실을 감안해 자율적 확대 쪽으로 농장 HACCP 추진 방향타를 옮겨잡았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생산되는 축산물에 농장 이름을 새겨넣는 농장 HACCP 인증 표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에 고시를 개정해 농장 HACCP 인증 표시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해 놨다.
아울러 HACCP을 받으려는 농장에게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사회적 추이에 따라 농장 HACCP 의무화를 다시 추진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HACCP이 안전·위생 축산물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확대는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HACCP 운용에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해 농장 HACCP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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