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해당부처에 농가들의 입장에서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6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주재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의 핵심의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김학용 위원장은 “단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이들에게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모두 적법화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서는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단협은 진행중인 미완료 농가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제도개선 보완 요구를 전달했다. 축단협에서 전달한 요구사항은 GPS측량 오차 문제해결, 개방형 축사 옥내소화전 설치 제외, 입지제한 이전 선량한 농가 구제, 구거에 대한 이중부담,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제 미적용, 기 조성완료 축사 개발행위허가 제외, 농지 내 진입로 등 포장부분 개발행위 허가 제외, 사육제한 지역 내 이전허용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퇴비부숙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김학용 위원장은 “퇴비부숙도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너무 간단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장의 축산농가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유예기간과 예산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황계원 물환경정책국장은 “당장 문제 있는 농가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음식물쓰레기가 축분의 자리를 모조리 뺏고 있다. 축분은 갈 곳이 없으니 농장에 넘치고, 부숙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게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몰아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합동으로 현장 실사단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고 이후 간담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