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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07. 협동조합 성공의 열쇠 (1)

조합원 하한선 기준 현실 맞게 개선…전문화 시대 대응
조합장·임원 능력 중시…신뢰기반 구축이 관건

  • 등록 2019.07.11 19:14:36


(전 농협대학교 총장)


▶ 협동조합은 구성원(조합원)에게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설립되고 소유 및 통제되는 사업체이며 경영체이다. 공동이익은 협동조합의 활동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조합원과 임직원 등 인적요소와 자본조달 사업추진체계 등 경영적 요소가 중요하다.
 먼저 인적요소 즉 사업 참여자인 조합원과 사업수행 주체인 임직원의 역할이 조합의 성패를 좌우한다. 예로부터 사람이 일을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조직의 구성원(조합원)과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조합임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조합원은 무엇보다 동질성(同質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사람은 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협의 조합원자격이 없다. 현재 농·축협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무자격 조합원이다. 전에는 영농을 하거나 양축을 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이후 영농이나 양축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이런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하여 무자격조합원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은 조합사업을 이용할 리가 없고, 조합사업에 관심도 없다. 연말 결산 후 출자배당, 전이용대회 등 조합행사 참여 정도가 그들의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 선거 때는 한 표를 행사하는 위력을 과시한다. 영농이나 양축을 하지 않으므로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 경영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혈연, 학연 등으로 표를 던진다. 임원이 제대로 뽑힐 리 없다.


▶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를 잘못 선출하여 조합경영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조합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무자격조합원의 정리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농민의 수가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의 능력이 조합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조합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능력이 없는 조합장을 선출하면 조합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사나 감사도 제대로 뽑지 못하면 의사결정에 오류가 생기고, 감사의 조합장에 대한 견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조합장의 능력은 업무지식, 경험, 대외활동력, 청렴성, 통솔력, 조직 장악력, 분석·판단력, 실천력, 결단력, 화합력, 조정능력, 비전제시능력, 위기관리능력,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경영이 잘 되던 조합이 조합장 교체 후 부실화되는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 조합장과 임원간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를 구축하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합장 독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임원과의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조합장과 임원의 선거과정에서 갈등관계가 조성되어 취임 이후까지 갈등이 이어져서 조합사업이 실패하거나 잘못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조합장은 임원들에게 조합경영상황, 현안문제, 대책, 미래전략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시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 조합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조합경영이 위축되거나 표류하는 경우, 결국 그 손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 조합장과 상임이사 간의 갈등은 조합 경영의 독이다. 대표권을 가진 조합장과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는 상호 신뢰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상호갈등은 직원들의 처신을 어렵게 하고 결국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긴다. 서로가 상대의 권한을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은 자신이 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협동을 실천해야 하는 조합에서 반목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호간의 갈등, 반목으로 조합경영이 어렵게 된 조합이 여러 군데 있다.


▶ 능력 있는 직원 채용은 기본이다. 조합 직원은 한 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할 수도 없다. 사업 분야별로 적임자를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터이지만 무능력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만 아깝게 된다.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면 공개채용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직원이므로 직원 채용 시 공채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공분야별로 채용 인원을 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통해서 공채를 하면 유능한 직원을 뽑을 수 있다. 공채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조합들은 우수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하다.


▶ 직원의 성과에 따른 승진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분야별, 개인별 업무추진 목표를 부여하고 그 실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에 활용 하는 게 중요하다.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사업목표가 공정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평가 또한 공정하게 실시하여 일 잘한 직원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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