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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닭 키우기 [100문 100답] (71)

  • 등록 2019.07.11 18:49:58
[축산신문 기자]


Q.<71>유럽 동물복지형 케이지, 우리나라 복지형 케이지, 복지시스템은 어떤 형태가 있나요?
A. 유럽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용이 금지되면서 동물복지 사육은 세계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을 시작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케이지로는 개방형 케이지(Aviary)와 엔리치드 케이지(Enriched cage), 계사 내 평사 사육방식, 계사 외부 방사 사육방식 등이 있다.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사육면적
사육면적은 사육장소 1㎡당 산란계 9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의 경우 다단 구조물 포함한 이용 가능면적은 1㎡당 9수 이하, 바닥면적은 1㎡당 17수 이하이어야 한다. 즉, 다단 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각 단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사육수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축사면적 제곱미터당 사육수수를 17수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횃대
횃대는 산란계 1수당 최소 15㎝ 이상 제공해줘야 한다. 굵기는 직경 3∼6, 횃대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닭의 본능적인 행동표출을 위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횃대인데 수당 15㎝ 횃대 제공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번 개정을 통하여 횃대제공에 대한 내용이 완화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슬랫구조물을 홰로 일부 인정함으로써 필요한 횃대의 80%까지 슬랫구조물(수당 460㎠)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산란계 농가에서는 수당 적정 슬랫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실제 필요한 횃대의 약 20%만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


(3) 산란상
산란계 7수당 산란상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을 제공하거나, 산란계 120수당 1㎥ 이상 산란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4) 환경관리
축사내부의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CO2 농도는 5천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5) 바닥재
모든 산란계사는 전체면적의 최소 1/3이상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줘야 한다.


(6) 조명
매일 10룩스(lux) 이상의 조명을 최소 8시간 이상 제공해야 하며, 최소 6시간 이상암기(暗期, 어두움)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산란계 사육과는 다르게 동물복지에서는 인위적인 조명관리를 따로 하지 않으나, 낮 동안 먹이활동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조명시간과 조도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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