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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01. 미국 농민단체의 농정로비활동 (1)

미국, 법 테두리 내에서 로비 활동 양성화
고위관료·의원 등 퇴임 후 로비스트로 속속 활약

  • 등록 2019.06.19 10:36:51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로비활동의 진정한 의미 : 로비(lobby)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원이 의회를 방문한 원외(院外)인사와 만나는 의원휴게실이라는 정의가 있다. 물론 호텔, 극장, 큰 건물 입구의 넓은 복도나 행랑을 뜻한다는 정의도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로비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을 가리켜 로비스트(lobbyist)라고 하며, 이와 같은 정치적 활동을 ‘로비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뜻 로비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모르게 은밀히 의회 또는 정부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단(금력, 권력,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떳떳하지 못한, 때로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흔히 인식하는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76년도에 미국 워싱턴 정가(政街)를 떠들썩하게 했던 코리아게이트나 근년에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과 관련된 로비사건과 같은 일을 쉽게 연상하게 된다. 그 때 문제가 된 것은 법을 어기는 로비활동을 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로비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양성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비는 남 앞에 떳떳이 나서서 하는 합법화된 활동이며 로비스트는 아주 고급의 직업군에 속하는 직종의 하나다. 실제로 미국정부에서 고위관리를 지냈거나 전직의원 또는 보좌관들이 퇴임 후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고 특정 집단이나 단체 등을 대변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 행정부에서도 의회와 일을 할 때에 로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에도 의회에 로비를 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결코 비합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활동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세계의 정치가 집중되어 있는 워싱턴 DC는 로비스트들의 가장 역동적인 활동무대이다. 수백 명씩이나 되는 변호사나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는 법률회사(law firm)도 많이 있으며 소규모의 자문회사(consulting firm)도 수없이 많다. 그야말로 로비스트들의 천국인 셈이다.
  이익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로비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때로는 예상되는 손실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어느 단체든지 고문법률회사나 자문회사와 고정계약을 맺고 활동비를  지불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로비활동의 대상 : 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의 직접적인 대상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와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정·규칙·명령 등을 발동하고 시행하는 행정부가 될 것이며, 자기 단체에 불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대립단체, 대립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의 단체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로비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뉴스 전달수단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여론의 조성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계도 로비활동의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 로비활동의 직·간접적인 방법 : 민주주의 체제하의 정부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여론은 매우 막연한 것이어서 의회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보좌관 포함)들이나 행정부에서 일하는 관리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올 경우 이를 일단 고려하게 되며, 여기에 여론이 합세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로비활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이익단체는 의회나 정부와 직접 접촉하여 정책을 변경하게 할 수도 있고 공중여론을 조성하여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도 있다. 전자는 직접적인 로비활동이며 후자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익단체들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양면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한편으로는 의회나 정부와 직접 접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하며 필요할 때는 시위를 주도하기도 한다.


▶ 미국의 농업단체 : 미국의 농업관련단체는 전국단위의 단체만 해도 770여개가 있으며 주(州)단위 단체(State Organization)는 3천500여개나 된다. 이들 단체들은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정단체(General Agricultural Policy Organization) : 어느 특정의 품목이 아닌 농업전만에 걸쳐 농정활동을 펴는 단체로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있다. 미국농업연합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전국농민공제회(National Grange),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Union), 미국농업운동연합회(American Agricultural Movement, Inc.)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품목단체(Commodity Organization) : 같은 작물을 생산하거나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미국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 전국육우협회(National Cattlemen’s Association), 미국헤어포드협회(American Hereford Association), 전국낙농협회(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전국양돈협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전국육계협회(National Broiler Council), 미국양봉협회(American Beekeeping Association)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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