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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자 접점 동약 유통, 관리 대폭 강화

유통품질 관리기준 신설…9월 15일 시행
온·습도 유지 시설 등 요구…8시간 이상 종사자 교육도
동약협 등 지정기관 지역별 순차적 도매상 관리자 교육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유통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약품 취급규칙’에 ‘동물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신설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동물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서는 시설·설비, 관리책임자, 공급관리, 품질·환경위생 관리, 기준서, 교육·지도 등 동물약품 유통 관련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설비에서 보관소의 경우 동물약품 변질을 방지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시설을 갖춰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약사를 둬야 한다.
공급관리는 입고·보관·출고·운송 등으로 나눈다.
동물약품 공급과정 중 불만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 조치하고, 그 내용을 업무 일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시설·설비관리, 공급관리, 품질·환경위생관리 기준서를 작성·운용하고,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 교육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물약품 취급규칙에서는 동물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상 관리자에게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교육실시기관으로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등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교육실시기관은 올 하반기에 도매상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오는 11월 14(대전), 21일(서울), 12월 5(대전), 12일(서울) 대전역과 서울역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오는 10월 15일 서울·인천·경기권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전국 지부별로 교육할 방침이다.
교육실시기관들은 “유통은 축산농가 등 고객과 접점이다. 동물약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질병 예방·치료, 축산물 위생·안전에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조 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도 동물약품 품질력이 좌우된다. 예를 들어 고온·저온에서는 동물약품 효력이 발휘되기 어렵다. 유통에서 ‘적당히’ 관리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잘 인식하고, 능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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