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국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82개소의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정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시·도에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며 점검 사항은 ▲가열시설·이물질제거시설·악취제거시설·건조 및 냉각시설 등 시설기준과 ▲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등 가열처리기준 ▲성분등록번호,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원료의 명칭 및 용도 등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 등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 등이 취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반을 가동해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