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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00. 미국의 의회정치와 농정로비활동 (3)

법 제정시 무수한 의견 수렴…법안 제출단계부터 알 권리 보장
美 의회 2년 단위 차수마다 법안 통과비율 10% 이하

  • 등록 2019.06.14 10:42:44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상임위원회의 심의 : 분과위원회가 법안심의 후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여기서 다시 충분한 토의와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 후 위원장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하게 된다. 상정하기로 가결된 경우 상임위원회는 동 법안의 원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상정하거나 수정내용이 많을 경우 전면수정안(Clean Bill)을 제출한다.


▶ 입법 공개의 원칙 : 법안에 대한 분과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과 표결은 공개되므로(TV도 방영) 어느 의원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 알 수 있으며, 어느 의원이 찬성, 반대 또는 기권했는지도 모두 알려진다. 따라서 의원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안의 수정내용, 동의(動議), 지시 등 모든 사항들도 위원회 사무실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입법정보의 입수가 가능하다.


▶ 하원 본회의 표결 : 법안의 제안 → 분과위원회의 심의 → 공청회 → 분과위의 재심의 →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듭 수정된 법안은 당초 입안된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토의와 수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은 통과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입법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제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상원의 심의 :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 회부되면 상원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안을 접수한 상임위는 하원에서와 같은 공개심의(청문회 포함)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임위는 토의 후 이 법안에 수정을 가하여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하원안대로 또는 수정안으로 상원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의 보고서에 의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결과 상원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또는 수정안은 상원이 취한 조치를 알리는 통지서를 첨부하여 하원으로 회송한다.


▶ 하원의 최종 조치 : 상원에서 회송된 법안의 수정내용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는 대체로 의회의 최종법안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상원에서 수정된 내용이 중요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하양원의 이견 조정을 위한 상하원합동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의 설치를 결정하고 하원 측 의원을 지명하고 하원의 조치를 상원에 통지한다.


▶ 상하원 합동위원회 : 하원이 요구한 합동위원회의 설치를 상원이 동의할 경우 상원의장은 상원 측 위원을 임명한다. 상원이 하원의 법안에 수정을 가한 결과 하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상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수정법안을 하원에 회송하면서 상원이 합동위원회의 설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합동위원회에서는 상하 양원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타협점을 모색해감으로써 최종 법안을 만들어 낸다. 이런 경우 대개는 하원안도 아니고 상원안도 아닌 제3의 법안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렇게 해서 최종안이 완성되면 합동위원회는 보고서를 상하 양원에 제출하여 최종 토의 및 표결을 하게 된다. 1차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을 개선하여 새로운 합동위원회를 구성, 재심의 및 조정에 들어간다.


▶ 상원의 입법절차 :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의 입법과정도 지금까지 하원입법과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즉 상원에서 상정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게 되며, 하원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하원에서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에는 상원으로 재회부되어 심의하게 된다. 상원이 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는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밟게 되지만, 하원 수정안을 거부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여 상하원간의 이견을 조정, 새로운 수정법안을 성안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 대통령의 서명과 거부권 :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법안은 하원의장의 서명과 상원의장의 서명을 받은 후 백악관에 회부된다. 대통령은 법안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을 접수하면 바로 관련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참고한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만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하고 의회로 반송한다. 이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veto)라고 한다. 거부권행사로 의회에 반송된 법안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이 동 법안의 채택에 동의하게 되면 가능한데 이를 거부법안에 대한 재가결(override a veto)이라고 한다.


▶ 민의를 반영한 신중한 입법 :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인상 깊은 것은 하나의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무수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 그리고 법안 제출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공개되어 이해당사자는 누구든지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회는 2년마다 새로운 차수로 넘어가는데 매 차수마다 7~8천여 건의 법안 및 결의안이 제출되는데 이중에 의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법제정이나 개정에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 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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