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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조합원 가축사육 기준 삭제를

축협 조합장들 갈등 해소·전문성 확보 위해 촉구
“전문조합 적극 육성해야 경제사업 활성화 가능”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합원 정예화가 일선축협의 최대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 축산농가를 제외해 협동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고, 조합별 전문성 확보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조합설립 인가기준(조합원 하한선 현실화)을 포함해 농협법 개정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전문성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 농촌현실과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농협법(제19조)에서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구역에 주소, 거소,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하고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협법 시행령(제4조)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시행령 별표1)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로 규정해 축산농가들의 지역농협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1’에선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돼지·염소·면양·사슴) 5마리(개 20마리), 소가축(토끼) 50마리,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꿀벌) 10군 등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을 적시해 놓았다.
지역축협의 경우에는 농협법(제105조)과 농협법 시행령(제10조)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규정해 놓고, 시행령 ‘별표3’에선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으로 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젖 먹는 새끼 돼지 제외/지역농협 동일),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천마리, 말 2마리로 정해 놓았다.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 보다 지역농협의 조합원 마릿수 기준이 한층 완화되어 있는 셈이다.
문제는 축산농가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에 이중 가입을 허용해 놓고 있는 것이 결국 일선조합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경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축산농가는 1995년 95만678호에서 2017년 16만2천349호로 약 83%(79만호)가 줄었다. 지역축협 조합원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농가는 1995년 51만9천호에서 2017년 9만8천432호로 급감했다. 

축산농가 감소현상은 지역축협이 조합설립인가 기준(1천명)을 충족시키기 버거운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현장에선 조합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비롯한 정부의 냄새, 환경, 가축사육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가축사육을 포기하는 축산농가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농협의 축산사업에 대한 욕구는 식을 줄 모르는 상황이다. 지역축협이 일궈놓은 한우브랜드사업에 덩달아 끼어들면서 축산물플라자까지 운영하는 지역농협이 있을 정도다. 유통사업을 넘어 사료구매사업이나 TMR, 가축분뇨까지 지역농협의 축산사업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축산사업에 뛰어들면서 지역축협과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조합원 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농업인은 지역농협으로, 축산인은 축협으로 전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성을 갖춘 조합이 정예화 된 조합원의 협동을 확보할 때 농협개혁의 핵심과제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연구용역에 전문협동조합 육성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부부 양축농가의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정해 지역농협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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