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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과태료 부과 전 제도 대비 현장 지원책 우선

[축산신문]

김학범 회장 (안성마춤한우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내년 3월부터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한우 농가들은 큰 불안감을 느낀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뿐더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막막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우 농가들 대부분이 퇴비를 수시로 뒤집어 제대로 부숙 시킬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내년 3월이면 이런 농가들 모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농가와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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