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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축사 정전 사고에 대한 축산농가의 대처방안

농장 정전 야기한 가해자 가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축산농가는 행위자·행위자의 회사 상대로 배상청구 가능

  • 등록 2019.05.10 10:17:57

[축산신문]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 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가축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축산 기자재·백신 등 불량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설비 불량으로 인한 농장의 화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형적 위험 이외에 누군가 과실로 인해 농가에 공급되는 전기 인입선이 절손돼 농장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전업화·기업화 과정을 지나 ICT 융복합 ‘스마트팜’이 추진되면서 축사 전반의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 등에 전기 공급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가축은 사육단계에 따라 적절한 온도, 환기,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공기순환장치 및 열 공급장치 등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농장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겨울철에 축사의 공기순환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축산 농가는 산소 공급을 위해 돈사를 개방할 수 밖에 없고 이때 실내 온도가 떨어져 임신한 가축은 유사산·조산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축산 농가에 전기 공급의 중단을 야기하여 가축의 유사산·조산 등 피해를 야기한 자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축산 농가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축산 기자재 회사의 직원이 농장 보수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축산 농가는 실제 행위자 및 직원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가해자가 축산농가의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쟁점이 된다.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자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축산 농가에 전력 공급 중단을 야기한 경우, 전력 공급 중단의 복구 비용은 통상적 손해라 하겠지만, 가축의 유사산 등 피해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는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이 실제로 폐사, 유·사산, 조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농장에는 사료저장시설, 분뇨탱크 등이 있고, 이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동물 관련 시설의 존재를 그리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가해자는 농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면 가축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장에 정전을 야기한 가해자는 농장 가축의 유·사산, 조산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가축을 키우는 농장은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 등을 위해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전력 공급에 의존도가 높아 정전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축산 농가는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의 원리 및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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