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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계열화사업 포함 놓고 `찬반 격돌’

“정책지원 제외 불이익” VS “농가 권익보호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계품목의 계열화사업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돌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천안 대명가든에서 열린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 3월 월례회서는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오던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법)’상 종계부문 포함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앞선 지난 ’17년 종계부화위원회는 계열화법상 종계품목 도입을 추진하던 중 검토 결과, 관련 법률에 종계품목이 도입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에 따라 그 계획을 전면백지화 하기로 했었다. 그랬던 것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축산 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를 통해 계열화법의 테두리 안에 종계품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부각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농식품부는 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계획을 통해 계열화사업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종계농가들은 계열화사업 참여가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계열화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농가들이 가장 문제시 하는 부분은 종계품목이 관련법에 적용을 받을 경우 농가가 정부의 협상 대상이 되지 못해 계열화업체들 위주의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연진희 종계부화위원장은 “농식품부가 공익적인 잣대로 계열화법에 종계 품목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법에 포함 될 경우 농가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각종 정책지원(사료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에서 제외됨은 물론, 육계의 사례를 비쳐볼 때 농가가 정부의 협상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
다른 종계농가도 “현재 계열화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는 약 35% 수준이다. 과반수 이상이 일반농가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정부의 획일적인 틀에 타 축종과는 차이가 큰 종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찬성측은 종계장의 책임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생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열화법상 종계품목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계열화법에는 종계가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중 표준계약서를 통한 방역 관리와 농가와 계열사간의 분쟁 해결 등의 행정 및 민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 종계농가는 “법의 테두리에 속해있지 못하다보니 계열사와 거래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홍재 양계협회장도 “육계, 오리 등은 계열화법의 적용 대상이라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종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법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권한도 없다. 종계를 계열화법에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시간의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위원들은 추후 개최될 회의서 추가로 논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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