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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자조금 납부 거부시 도계 못한다

정부 차원 미납자 관리 강화…정책지원 제외·과태료 추진도
계열화사업자 전년도 납부실적 70% 이하 경우 페널티 부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닭고기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면 해당 닭의 도계가 어려워진다. 또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단체들(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에 닭고기자조금의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협회차원에서 육계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계 사육농가 및 계열화사업자가 닭을 도계하거나 도계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닭고기를 판매할 때에는 의무 자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육계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자조금 거출률 제고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이 같은 사안이 해결 될 때까지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어야 할 닭고기자조금의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닭고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거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정부에 대책마련을 꾸준히 요청해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의 건의를 농식품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납부 안내에도 불구 육계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자조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수납기관(도계장)이 도계를 보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납시 자조금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추진하며,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전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70% 미만일 경우 지원을 제외 하는 등 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닭고기자조금 오세진 위원장은 “육계산업에 발을 들인 이상 닭을 사육하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모두 닭고기자조금이 의무자조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약속을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원칙에 따라 자조금 납부에 동참하여 농가와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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