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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품목허가 ‘전문직위’ 도입 필요

업무강도 높아 담당자 교체 빈번…처리 지연 속출 우려
법·규정 손질도 잦아 전문성 필수…동약업계 도입 촉구
장기적으론 검역본부 내 `원스톱 처리센터’ 설립 요구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는 독성, 약리, 잔류, 임상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꼼꼼히 따진다. 이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서류도 많다.
이를 처리하는 정부 품목허가 담당자는 관련 전문지식을 쌓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품목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아예 업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약품 품목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 
동물약품 업무가 외면 ‘1순위’이어서다. 워낙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민원발생 소지도 늘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3년 길게 맡기도 하지만 1~2년만에 교체되기 일쑤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품목허가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담당자에 의해 “또 다시 검토가 늘어질까” 염려스럽다.
특히 법·규정 등 해석도 달라지면서 보완이 나오고, 새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는 한다. 그래서 동물약품 전문직위 도입을 제안한다.
동물약품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여건을 조성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검역본부 역시 이를 인식, 전문직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품목허가와 KVGMP 부문 각 1명씩 전문직위 지정·운영을 건의했다.
결과, KVGMP 부문 1명만 받아들여졌다.
KVGMP 전문직위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대신에 승진명부 가점반영,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국내 GMP 기준이 개선되고, 보다 효율적 GMP 실사·점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물약품 수입 시 시행되는 해외제조소 GMP 실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는 품목허가 부문 전문직위도 필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그 지정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품목허가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는 등 동물약품 산업을 통합·총괄관리할 검역본부 내 가칭 ‘동물용의약품 센터’ 설립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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