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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시대 한우산업 한우개량보호법으로 지킨다

한우개량보호법 국회농해수위 계류중…통과 절실
문홍기 장흥축협장, 한우개량증식 국가 관리 제안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해마다 낮아지면서 수입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져  자급률이 38%를 기록할 정도로 한우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고급육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화우와 같이 한우를 개량, 뛰어난 고급육으로 세계에 수출했을 때 한우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할 경우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한우의 개량·증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한우개량보호법안’을 대표 발의, 현재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홍기 장흥축협 조합장은 ‘한우개량보호법’ 통과를 전제로, 한우개량보호법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문 조합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대상우로 지정된 우량암소의 개량증식을 위해 교배조합에 맞는 필요한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정(수정란 제조 포함)하고, 보호대상우로 지정된 우량암소를 수정란 생산과 이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호대상우의 장려금은 20산까지 매년 지급하며 1대 대상우는 50만원, 2대 대상우는 60만원, 3대 대상우는 70만원으로 송아지 가격에 따라 연동적용 하며, 보호대상우의 지정기간은 20산으로 하되, 보호대상우에서 제외될 때는 수매해 육포 등 가공육으로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기관의 선형심사와 유전체검사 후대검정 성적으로 맞춤형 계획교배 대상우를 선발하고, 한우개량촉진을 위해 국가차원의 맞춤형 계획교배를 실시한다. 맞춤형계획교배에 필요한 종모우의 정액은 개체별 신청을 받아 신청물량을 공급한 후에 종모우를 도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맞춤형계획교배에 필요한 경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당해조합에 지원하고,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교배조합작성과 소요되는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한우계통의 근간조성을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고유의 종에 대해서는(천지각, 복부흰점우, 내륙흑우, 칡소 등)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중 국내 최고의 성적(육질, 육량, 등심단면적, 외모심사, 체형점수 등)을 기록한 어미소와 농가에 대해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보호한다. 
한우를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하고 한우의 개량증식은 국가가 관리한다.
문 조합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한우산업이 FTA 시대에서도 굳건히 경쟁력을 확보, 오히려 수출의 역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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