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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 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10> 기부행위 금지·제한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
①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지공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②위탁단체(조합)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③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④법령에 근거해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①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②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③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음식물 및 답례품 각각의 금액범위에서 음식물과 답례품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⑤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⑥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하는 행위.

# Tip
①‘의례적’ 행위에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전례적(依前例的)인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의식(儀式)·전례(典例)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 행위로 구분된다.
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라하는 것이다.
③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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