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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탁상대책 강행, 피해만 초래할 뿐”

계란 산란일자표기시행 집행정지 신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지난달 31일 청주지방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계란 난각 산란일자표기시행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중 ‘축산물의표시기준’ 고시의 효력을 행정심판 본안 재결시까지 정지하기 위함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11년 4월부터 계란판매 시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과 함께 포장유통(유통기한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계란을 유통·판매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 추가로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되어 있는 달걀의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용기를 훼손하고, 산란일자가 최근인 계란을 고르기 위해 계란을 만지게 된다. 이로 인해 손으로부터 전파되는 세균 오염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정상품질의 계란이 산란시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해 폐기되는 등 시장에서는 계란 소비자가격 폭등까지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도 실패한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시행할 경우 소비자도 실익을 볼 수 없고 계란산업만 회복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난각 산란일자표기는 계란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미약한 제도다. 유통과정의 문제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산란일자만이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의 선택기준이라고 인식된다면 계란산업은 물론 소비자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6개월간의 선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아니라 단 1개월만 시행해도 계란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에 오는 23일 시행예정인 난각 산란일자표기 시행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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