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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 가축재해보험 가입한도 축소

농가들 “생산비 이하로 가입금 책정…보험역할 못해” 토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올해 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적용의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피해를 입었던 토종닭농가의 보험 가입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토종닭의 수는 약 400~500만수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례가 많아지며 수익이 악화되자 재해보험사가 올해부터 토종닭의 가입금액 한도를 마리당 기존 6~7천원선에서 4천원으로 제한한 것. 
상황이 이러자 토종닭 농가들은 사고 발생시 받게 될 보험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보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북 고창에서 토종닭 5만여수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현재 토종닭의 생산원가는 kg당 2천500원 수준이다. 마리당 2kg만 계산 한다고 해도 5천원이 넘는다”며 “올해 보험을 가입하려 했는데 재해보험사 측에서 마리당 가입한도가 4천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안그래도 토종닭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구실을 하지도 못하는 보험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해당사자와는 상의 없이 보험사측에서 가입금액한도를 축소 시켰다”며 “산업 규모가 아무리 작다지만 있을 수 없는 처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보험사 담당자와 면담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가, 협회 등 이해당사자와는 협의 없이 보험사에서 지난해 손실이 많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입금액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책정된 보험금을 정부가 보조 해줄 뿐 가입금액과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로 인한 가축 폐사피해 및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금류의 경우 ’17년 260여억원에서 ’18년 750여원으로 폭염보험금이 급증한 상태”라며 “이로 인한 손실 증가로 보험사의 손실이 막대해 가입금액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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