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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포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 올 12월부터 시행
돼지고기 기계 등급판정 방법, 자동식으로 변경
계란 품질등급 단계 간소화…소비자 이해 증진
말고기 등급판정 대상 추가…품질 향상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구랍 27일 공포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말고기 등이 등급판정·표기 등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축종별 어떻게 변화할까. 축산물 등급판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다.


◆ 쇠고기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2004년 현행 육량지수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kg이었으나 개량,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2017년 기준 439kg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량지수 산식은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해 6종을 개발했다.
개선안에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해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됐으며,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했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되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육질등급에서도 현재의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로 완화하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된다.
또한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인해 도축속도가 시간당 300~450두로 빨라지면서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 계란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해 3단계(1+, 1, 2등급)로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 표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했다.


◆ 말고기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2019년 7월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된다.
말도체 등급판정 도입으로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말고기 공급을 통해 말고기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경주마(더러브렛)의 마육시장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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