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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돼지 사육 [100문 100답] (83~84)

  • 등록 2019.01.08 15:26:26

[축산신문 기자]


Q.<83>퇴적송풍식(바루커식)의 설치 및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통풍식 톱밥발효시설이란
○ 돈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저장조에 1차 저류했다가 수분조절제(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발효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2차 발효를 실시 하여야 한다.
▣ 발효조 운영방법
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와 혼합, 교반하여 함수율 75% 정도로 조절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② 수분조절된 축분을 발효조에 투입한 후 발효조의 바닥에서 24시간 공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한다.
③ 발효조에서 15일 정도 발효를 실시한 축분를 퇴적장에 운반하여 45일 정도 2차 발효를 실시하며,
④ 1차 발효된 퇴비를 퇴적장으로 운반한 후, 빈 발효조도 2일 정도 송풍을 계속하여 원료 찌꺼기나 바닥의 수분을 건조시켜야 한다.
⑤ 통기구가 있는 바닥의 경우 통기구멍을 수시로 확인·보수하도록 한다.


Q.<84>기계교반식 퇴비화 방법의 특징 및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직선형)이란
축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수분조절제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발효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교반장치를 이용 교반, 혼합하면서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2차 발효를 실시한다.
▣ 발효조 운영방법
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와 혼합, 교반하여 함수율 75% 정도로 조절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② 스키드로우더를 이용하여 발효조에 적절한 높이로 투입하여야 한다.
③ 발효조의 바닥에서 24시간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하며,
④ 발효조 내용물은 기계를 이용하여 1일 1~2회 정도 교반 하여야 한다.
⑤ (저온 발효시) 원료투입 1~2일후(투입구로부터 10m내외구간)부터 발효균 증식에 의해 저온발효가 진행되면서 온도는 약 30~40℃까지 상승하며, (고온 발효시) 저온발효 개시후 약 3~4일 후에는 고온균의 증식으로 고온발효가 진행되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수분증발과 잡균 및 해충의 알 등이 사멸, 안정성 높은 퇴비가 된다.
⑥ 발효조에서 30일 정도 발효를 실시한 축분을 퇴적장에 운반하여 30일정도 2차 발효를 실시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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