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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 농가 ‘직접 거출’ 추진

관리위, 사육수수기준 납부액 개별 고지키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자조금이 거출률 저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자조금을 농가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으로 자조금 거출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18일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자조금의 거출기관 변경을 의결, 시·도 등록사육규모를 기반으로 자조금을 거출키로 했다.
계란자조금에 따르면 올 한해 낮은 계란가격 형성이 이어지며 농가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MRL초과 계란 파동’ 이후 산란성계 시세가 하락하다 못해 오히려 도계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산란성계가 더 이상 농가의 수익원이 되기 어렵게 되자 기존방식(산란노계 도계시)으로는 자조금 거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재 계란자조금 거출금 중 수납기관인 도계장에서 거출된 자조금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농가 직접 거출액이다. 
이 같은 이유로 관리위원회는 자조금 거출기관을 도계장에서 농장으로 변경, 등록 사육규모 기준에 의거 매월 농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키로 의결하게 된 것.
일각에서는 거출기관으로 부화장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조금과 부화장이 몇 차례 협의한 결과 전체 부화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일단 수납기관 없이 농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거출기준은 각 농장의 시·도등록 사육규모(사육수수)에 평균 60%가 성계인 것을 감안 사육수수의 60%에 수당 80원이다. 
다만 자조금 거출의 효율성과 계란산업 단합을 위해 부화장 수납기관 위탁 설득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
계란자조금 남기훈 위원장은 “현재 계란자조금은 거출이 원활치 못해 사실상 특별자조금 납부로 운영중인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불황으로 생산원가 이하의 계란가격으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넓은 안목으로 계란산업을 위해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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