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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역할은 <1>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가축방역대책·식품검역제도 신속 대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안건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24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축산관련 위원회에선 올해 어떠한 일을 했을까. 축산분야 위원회의 올해 활동내역을 시리즈로 정리해본다. 첫번째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올해 총 21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70년 설립·총 위원 97명...올해 분과회의 21회 개최
AI·구제역 발생 따른 이동 제한·백신 접종 등 논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근거해 1970년 7월9일 구성됐다. 가축방역·검역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방역대책 수립,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검역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들은 총 97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연직은 23명으로 위원장을 비롯해 방역정책국장(부위원장), 국제협력국장(부위원장), 관련기관 5명, 축산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으로는 학계 36명, 민간인 35명, 축산단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본회의 개최 실적은 없으며, 분과회의만 21회(출석 5회, 서면 16회)진행됐다.
1월 3일 열린 가금질병 분과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포천 산란계 간이키트 양성검출에 따른 AI 방역추진상황 및 대책이 논의됐다.
3월 8일 열린 구제역 분과위원회에서는 상시 백신주 선정 여부 및 구제역 방역관리방안 등에 대해, 3월 27일에는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4월 1일에는 농장 간 생축 이동 금지 기간 연장 등에 대해, 4월 20일에는 구제역 백신 접종 등 관리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가 이뤄졌다.
4월 20일 가금질병 분과위원회에서는 AI 방역개선 방안, 4월23일에는 경기도 평택 소재 산란중추농가에서 H5항원 양성건 검출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발령, 5월 29일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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