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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어떻게 되고 있나

지자체별 상황 달라…농가 대표 참여 등 순조롭게 진행
평가 마무리 못한 지자체도…일부는 1년 기간 일괄 부여
농식품부 “농가 억울한 일 없도록”…종합대책 수립 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전국 적법화 대상 농가 중 94%의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적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본격적인 이행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행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10월12일부로 마무리되고 농가별로 이행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행계획서 평가기간이 지난 가운데 현재 적법화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을까.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 별로 사정이 각각 다르다. 평가를 마무리 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행 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인 1년을 일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T/F에 축산농가 대표,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협력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시 축산농가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으며, 이행기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한 경우 농가대표의 참여 등의 절차는 생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T/F를 활용해 농식품부 합동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10월 말까지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지자체별 적법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우려했던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시 농가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억울하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수 없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에 이개호 장관은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평가해 농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해 달라고 지자체에 지시를 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행정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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