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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유입 막아라”…농식품부, 예방관리대책 점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 벨기에에서의 잇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확산과 관련해 지난 4일 대책반 회의를 갖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8월3일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ASF는 10월1일에도 발생했다. 횟수로 따지면 두달 사이 22회다.
축사나 도축장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벨기에의 경우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됐다.
이와 관련 대책반은 정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해외 ASF 발생동향과 국내 유입 가능성 및 방역대책의 주기적 점검, 미진한 부분 보완방안을 협의해왔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및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원→500만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해 ASF 전수조사 실시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해 펜스 설치 ▲야외 활동시 야생멧돼지에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홍보 등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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