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접수

지자체 전담팀 평가 후 이행기간 최대 1년 부여
정부 “사랑받는 축산으로…행정적 뒷받침 최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접수율이 94%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로 마감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천여 농가 중 4만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 94%의 접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북은 간소화 신청서를 1만107농가가 제출했으며, 이행계획서는 9천506개가 접수됐다. 전남이 6천847개, 충남 6천408개, 전북이 5천617개로 뒤를 이었다.
접수율은 강원도가 99.7%, 전남 99.2%, 충북이 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84.2%), 세종(85.3%), 울산(88.5%)은 접수율이 낮았다.
적법화 과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T/F팀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계획서 평가는 10월12일까지 진행된다. 이행 기간은 2018년 9월28일부터 기산,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대상 농가들은 부여받은 기한 내에 적법화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기민한 행정 지원 착수를 요구했다.
정부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94%의 접수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축산 농가들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